2024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난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신청기한(6개월)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장려금 수급액 : 95% 지급
** 2024년 12월 3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 재산요건 | |
2023.12.31기준 |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년 근로, 사업, 종료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 합산 금액) |
2023.6.1. 기준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3200만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7000만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가족)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구자와 같이 사는 경우 2,3 연력제한 없음
****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안내문 내 QR코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모바일 홈택스 신청하기 버튼
2)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하기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4) 세무서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후 음성 ARS -> 장려금 선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평일 9시~18시 운영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 평일 또는 휴일 24시간
참고 및 주의사항
1) 상담 시 안내되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근로장려금 안내를 사칭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