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주거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4년 6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강화된 혜택과 지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정부가 6월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년도 1차 본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링크도 하단에 있습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주거마련 부담 대폭 완화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7.5천만원 → 1억 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1.3억 원 → 2억 원).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합니다. (3년 한시)
아래 표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현황 및 개선사항>
구분 |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 ||
모든 가구 | 25년 이후 출산 | 모든 가구 | 25년 이후 출산 | |
소득 | 1.3억원 → 2억원 이하 | 2억원 → 2.5억원 이하 | 1.3억원 → 2억원 이하 | 2억원 → 2.5억원 이하 |
자산 | 4.69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 (0.2% p ↓ →0.4% p ↓)
** 현행 우대금리(신생아) : 자녀 1명당 0.1% 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0.4% p ↓, 청약저축 0.3~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 0.1% p 등 (단, 최저금리 1.2%로 제한)
2.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신혼,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확대됩니다.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 및 확대(공공, 민영)하여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 호 이상 공급(기존계획 7만 호) 하며, 민간문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출산가구 대상 공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분 | 민간분양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 |
건설임대 | 매입, 전세, 재공급 | ||||
현행 | 신혼 특별공급 중 20% 신생아 우선 공급 |
일반공급(전체 20%)중 출산우대 없음 | 일반공급(전체 40%)중 출산우대 없음 |
(재공급) 물량 10% 출산가구 우선공급 |
일반(80%) 및 특공(20%) 중 출산우대 없음 |
개선 | 신혼 특별공급 중 35% 신생아 우선 공급 |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전체 5%) |
(매입,전세) 신생아 유형 추가배정 (재공급) 우선공급 물량 30% 로 확대 |
신생아 특공(전체 5%) 신설,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전체 30%) |
또한, 24년 중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여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 중이며, 매입임대는 24~25년에 기존계획인 7만 호 대비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2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예정입니다.
3.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였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을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됩니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합니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며, 출산시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공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입니다.)
또한, 공공 및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여 청약 기회 활용을 제고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는 23년 8월 발표)
그리고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결혼 메리트 부여 방안>
구분 | 현행 | 개선 | |
자격요건 | 특별공급 (공공, 민간) |
생애기간 중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본인의 경우 신혼 특공만 해당) | ||
혼인신고 ~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 필요 |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 | ||
소득요건 | 일반공급 (공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 순차제 140%, 추첨제 200%로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
4.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의 재계약 소득, 자산 기준폐지 및 평형 상향 지원,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
우선순위 배정 | 인근 임대 예비 입주자 |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 및 대기 |
예비 입주자 최우선순위 배정 및 이주(24년 3월 시행) |
인근 임대 예비 입주자가 아닌 경우 |
이주 불가 | 희망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인근 임대로 이주 지원 | |
넓은 평형 공가 정보 | 정보 미제공 | 정보 제공 후 즉시 이주 지원 | |
이주 임대유형 | 동일 임대유형 | 임대유형간 전환 허용 |
또한,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 출산가구에 안정 저긍로 공급하기 위해 소득, 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기회, 놓치지 맙시다.
신혼, 출산 가구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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